도민체전서 '음주폭행 물의' 강원체육회 직원 2명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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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체육대회 중 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체육회가 이들의 처벌 수위를 '불문 경고'에 그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강원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 인사위원회는 A 본부장과 B 차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불문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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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민체육대회 중 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체육회가 이들의 처벌 수위를 '불문 경고'에 그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강원도체육회에 따르면 도체육회 인사위원회는 A 본부장과 B 차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체육회는 당시 징계를 위해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알아봤으나, 양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본부장과 B 차장은 양양에서 열린 제59회 도민체전 기간인 5월 30일 오후 11시쯤 양양의 한 숙소에서 둘이 술을 마시다 서로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양측이 크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양측이 고소를 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들은 도민체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에 폭행까지 휘말리면서 기강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불문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체육회 구성원의 조직문화 확립 교육과 지도를 통해 재발방지 등 규율과 체육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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