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전달자’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

이현웅 기자 2024. 7.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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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의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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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의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을 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하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배석한 참석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살포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송영길 의원실 전 입법보조원 A 씨는 "회의 시작 전부터 장소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가신 뒤 정리까지 했다"며 회의에서 윤 전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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