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서린빌딩 자리한 아트센터 나비, 항소 않기로…
박정호 기자 2024. 7. 16. 16:17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16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내 아트센터 나비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으며, SK이노베이션은 계약 해지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트센터 나비는 4년 넘게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무단 점유해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인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2024.7.16/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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