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될까‥모레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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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모레(18일)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모레(18일) 오후 2시쯤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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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모레(18일)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모레(18일) 오후 2시쯤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선고합니다.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건보공단은 뒤늦게 동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 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건강보험공단이 차별했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밖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가사소송,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 금지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도 모레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합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70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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