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개 업체 적발
취급·보관 기준 위반 3건 등 4건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화성 공장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 적발됐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도, 태풍 전도 위험 종교시설 첨탑 안전점검
경기도는 강풍, 태풍 발생 시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는 1804개(2023년 9월 기준)의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다음 달말까지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노후화 진행상태 ▲기타 추가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머지 830개 첨탑은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난 6월 각 시군에 통보했다.
한편, 도는 공작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관리·점검을 위해 관리자 유지관리 동선 확보 의무화, 긴급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시설물 설치·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996억 부과
경기도는 16일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 건(3.56%),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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