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최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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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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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iM뱅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iM뱅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으려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과 금액은 올 7~8월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일시불과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앞서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 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 금리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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