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올 상반기 사업장 278곳서 법 위반 873건 적발

정종호 2024. 7.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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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인 경남 창원·함안·창녕·의령 소재 사업장 27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명시 266건, 임금·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품 체불 203건, 임금 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 145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2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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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미명시·금품 체불·임금 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 등 많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관할지역인 경남 창원·함안·창녕·의령 소재 사업장 27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 조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미명시 266건, 임금·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품 체불 203건, 임금 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 145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23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위반 사항인 금품 체불 203건은 사업장 129곳에서 적발됐으며 전체 체불 규모는 약 16억6천만원에 달했다.

창원지청은 이들 체불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불응한 사업장 3곳은 사법 조치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노동관계 법령 설명회를 하고, 근로감독도 병행하면서 근로자 권리구제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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