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자 1심 승소 시 보증금 선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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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재판 중에라도 피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할 경우 확정 판결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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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재판 중에라도 피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할 경우 확정 판결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공사의 공익성과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승소 확정 전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상급법원 판단에 따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선지급 검토 대상자는 현재 HUG를 상대로 제기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의 원고 99세대이며, 아직까지 선지급 조건, 지급일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100여명을 상대로 1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 A씨가 HUG에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부정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임을 확인한 HUG가 보증보험을 일괄 취소했고, 보증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HUG와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처음 선고됐다.
다만 HUG 측은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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