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 성추행 혐의 '아시아의 쉰들러' 목사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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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목사가 2심에서도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청소년이나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 목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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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목사가 2심에서도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청소년이나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 모 목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는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6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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