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절차상 문제·중대한 위헌 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관련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관련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불법' 사유에 대해선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다.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중대한 위헌 하자도 존재한다"며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