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42정' 먹여 성폭행한 70대 男…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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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42정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A(74)씨의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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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42정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A(74)씨의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 B(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4일 치(42정) 수면제를 B씨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이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씨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B씨에게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를 상대로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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