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시청 고백한 초딩 징계?…화난 학부모 "담임× 괴롭히겠다"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7.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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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의 아들이 성인사이트를 방문했다가 학교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는 분(이 있냐)"라며 조언을 구한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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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에서 성인사이트 접속했다고 자수"
학교 측 학생 징계 위한 징계위원회 추진
학부모 "교사 괴롭히는 법" 조언 구해 논란
(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한 학부모의 아들이 성인사이트를 방문했다가 학교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는 분(이 있냐)"라며 조언을 구한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들 담임 교사가 아이가 성인 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자수하자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순진하게 (아이가) 자수까지 했는데 '잘 걸렸다'하는 심보로, 엄마가 (교사에게) 타이르고 넘어가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혀 주려고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아이 주도하에 남녀공학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같이 성인 동영상을 공유해서 봤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집에서 성인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A씨는 문서 하나를 첨부했다. 해당 문서에는 위반 사항에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사안 발생 장소는 '집'이었다.

첫 글을 올린 지 2시간가량 지난 후 A씨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라는 문서의 사진과 함께 "XXXX이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냐"며 "이 XX을 어찌한다"라며 욕설을 게시했다.

A씨가 공개한 요청서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주시길 바란다.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학교 측의 입장 없이 학부모 A씨의 주장만 제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수도 있다", "과하다 느낄지라도 미성년자가 불법적 경로로 외설물을 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냐", "학부모 말투가 거칠어서 그렇지 교사가 과하게 조치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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