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꼬리 자르기? 어불성설…‘가방 반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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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어불성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유아무개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 행정관의 경우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김 여사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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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어불성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유아무개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는 바람에 가방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면서 "이는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을 두고 일각서 '꼬리 자르기', '도덕적 비난 회피' 등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면서 "꼬리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다. 이제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 측은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 행정관의 경우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김 여사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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