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맵다’며 덴마크서 리콜된 불닭볶음면…“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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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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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이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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