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직 총경·경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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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감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역의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C 씨는 대구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은 전직 경찰관 D 씨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심사나 특진을 통해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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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감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에서 근무했으며 검찰이 두 지역 경찰청 인사 자료를 확보해 인사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전직 총경 A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경감 B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만이다.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0년 경찰서장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B 씨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했고 A 씨는 B 씨 계좌로 1050만 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와 B 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대구지검은 경찰관 출신 브로커를 통해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 3자 뇌물 취득)로 전 치안감 C 씨를 구속했다. 지역의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C 씨는 대구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은 전직 경찰관 D 씨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심사나 특진을 통해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간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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