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13곳 배출위반행위 적발

강경호 기자 2024. 7. 16.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의 주요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유입처리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장마철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의 주요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유입처리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장마철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전북환경청의 특별점검 결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허가 관련 위반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엔 수질은 물론 인체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및 아크릴아미드가 허가기준으로 검출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도 11건이 발생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도 6건 발생했다.

전북환경청은 각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사항은 전북자치도에 부과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종별 맞춤 책자를 제작·배포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기간이 짧았지만 적발 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고농도 폐수 유입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