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소고

2024. 7.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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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화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며, 예치금이 이용자 재산임을 밝혀야 한다. 예치금을 상계, 압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 합병,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관 시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며,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고,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한 수단 사용, 거짓 기재 등은 금지된다. 입출금 차단 시 사전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상거래를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위반 의심 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법 위반 시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과 조정이 가능하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허위 매매,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익 또는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 법인은 대표자나 대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으며, 과태료는 1억원 이하로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관리, 보험 가입, 거래기록 보존,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가 진행되며, 이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비해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기술 발전과 새로운 금융 상품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환경이 요구된다.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거래소는 협력해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기술 발전과 새로운 금융 상품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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