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빌미로 기업에 광고 압박…유사언론행위 언론사 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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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빌미로 기업에 부당하게 광고나 협찬을 압박하는 이른바 유사언론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들은 유사언론행위가 만연하는 이유로 매체 설립 기준 완화에 따른 언론사 난립(97%), 협찬·광고 목적 생계형 언론사 만연(96%), 유사언론행위 처벌 미흡(94%), 무분별한 언론사 설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9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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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사를 빌미로 기업에 부당하게 광고나 협찬을 압박하는 이른바 유사언론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학회는 16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광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특별 세미나에서 2024년 유사언론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고학회 이시훈·박정훈 계명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광고주협회 의뢰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국내 500대 기업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대표적 언론사로 지목된 매체는 총 168개로 2022년의 135개보다 33개 증가했다.
응답 광고주가 경험한 유사언론행위는 평균 10.1개로, 2022년 조사의 평균 9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유사언론행위 판단 기준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부정적 제목이나 경영진 사진 사용이 71%로 가장 많았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오너 사진을 붙여 마치 오너의 행위로 보이게 작성하거나, 과거 부정적 사례를 오너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식이다.
또 기사 조건 광고 영업(67%), 편집국을 통한 광고·후원 요청(65%), 경영 관련 데이터 왜곡(64%), 광고 효과보다 정책 또는 관계를 위한 광고 집행(62%), 광고 협찬 강요(61%) 등이었다.
광고주들은 유사언론행위가 만연하는 이유로 매체 설립 기준 완화에 따른 언론사 난립(97%), 협찬·광고 목적 생계형 언론사 만연(96%), 유사언론행위 처벌 미흡(94%), 무분별한 언론사 설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93%) 등을 꼽았다.
유사언론행위 근절 방안으로는 포털사이트에서 유사언론 퇴출 및 기사 제휴 중단(97%), 포털사이트 기사 검색 차단 및 노출 제한(97%), 매체사 진입장벽 강화 및 허가제 검토(97%) 등이 많이 꼽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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