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공정위, 광암건설 檢 고발

세종=유재희 기자 2024. 7.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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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검찰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광암건설과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광암건설은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징크 및 단열 패널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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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검찰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광암건설과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광암건설은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징크 및 단열 패널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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