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검찰 수사 가능해진다‥정부, 개정령 공표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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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해당 법률 위반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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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해당 법률 위반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받거나 부당이득의 두 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6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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