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서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 자녀들인 국제학교 학생들로, 교장인 천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천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민 또는 탈북민의 자녀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왔다. 이로 인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폴란드계 유대인을 구한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 쉰들러’로 불려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천씨는 “형이 무겁다”,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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