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하던 노부부, 2명 동시에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부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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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교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충북 옥천군에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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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교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동시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한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9일째 되는 날 아내는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고,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충북 옥천군에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학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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