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명단’ 유출·공유한 의사들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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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명단을 유출하고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6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보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출한 파견공보의 명단을 공문서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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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던 사건과 관련해 명단을 유출하고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6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보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출한 파견공보의 명단을 공문서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단을 공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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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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