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백린탄 등 ‘금지된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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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국제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사용해 지난 주말 3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각 15일 주장했습니다.
EFE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이들 사상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이스라엘군의 사용 무기는 발화용 무기 또는 화학무기"라며 "대부분 미국산으로,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재래식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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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국제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사용해 지난 주말 3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각 15일 주장했습니다.
EFE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이들 사상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이스라엘군의 사용 무기는 발화용 무기 또는 화학무기”라며 “대부분 미국산으로,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재래식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세종류의 ‘벙커버스터’(벙커 등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타격하는 대형 폭탄), GBU-28 폭탄, 기반시설 파괴용 위성항법장치(GPS) 유도 폭탄, 백린탄, 스마트 폭탄 JDAM 등을 공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중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무기입니다. 투하 지점을 중심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백린탄의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고, 생존하더라도 감염이나 장기 기능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하마스는 이런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 미국 정부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세계 모든 국가가 민간인에 대한 이런 범죄를 규탄하고 국제 법정에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의 민간인 밀집 지역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983년 발효된 발화용 무기에 관한 의정서는 불을 지르거나 화상을 입히도록 설계된 무기로 민간인이나 민간인 시설을 겨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3만 8,584명이 숨지고 8만 8,88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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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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