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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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 길이 열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묶였던 발이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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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복청약' 허용 예정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 나올까
이르면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 길이 열린다. 당첨자는 공공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올해만 벌써 5개의 사전청약 단지가 사업을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당첨 시 공공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청약'이 제한돼 왔다. 당첨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단지에 청약하려면 사전 당첨 지위를 포기해야만 한다.
당첨자는 입주를 기다리며 수년간 다른 단지의 청약 기회를 놓치지만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 취소 시 당첨자 명단에서 빠지고 청약 통장이 부활하는 게 전부였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묶였던 발이 풀릴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 사업 지연 및 취소'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복 청약 외 당첨권 승계 등 추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전청약은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됐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자 올해 5월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늦어지고 비싸지는' 공공 사전청약 전면 중단(5월14일)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 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이중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이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8개월까지 늦어졌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올해만 벌써 5개 단지가 사업 취소를 알렸다. △경남 밀양시 부북지구 S1블록 제일풍경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경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파주운정3지구 3블록 및 4블록 등이다.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 차원의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주택 사업자들에게 민간 사전청약을 장려했던 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당첨자가 꾸린 대책위원회는 주택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기사:문자 한 통에 '내 집 마련' 물거품…사전청약 당첨자들 뿔났다(7월12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청약 취소 관련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구제를 전제로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박상우 "사전청약 폐지, 귀책 사유 등 재검토 해볼것"(7월11일)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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