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 이중과세”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2024. 7.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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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예시로는 소비 행위에 중복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들었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 이후 자녀 상속 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 사례로 나왔다.

그러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투자상생촉진세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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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대 44%까지 중복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요구

이중과세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손실과 비효율적 의사 결정을 막기 위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공개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25개 중 20개가 이중과세 세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로 나눠 문제점을 진단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하는 대표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꼽혔다. 기업이 한 해 소득에 대해 법인세 최대 24%를 내고도 미환류소득 법인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2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에 최대 4%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까지 0.14%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예시로는 소비 행위에 중복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들었다. 특히 자동차는 간접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3중 부과 사례로 소개됐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 이후 자녀 상속 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 사례로 나왔다.

대한상의는 이런 이중과세로 인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대비 8단계 오르는 동안 조세정책 순위는 8단계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투자상생촉진세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당금 이중과세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조세 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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