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너무 매워 리콜"… 덴마크, 3종 중 2종 취소

이상현 2024. 7. 16.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양·식약처, 위해평가 재실시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회사는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상황 해결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콜 조치 해제 제품 리스트에서 제외된 '3x불닭볶음면'에 대해서 회사측은 "해당 제품 또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제품이며, 이 제품의 매움 강도 또한 UN에서 발행한 고추맵기 중에서는 중간 단계에 속하는 정도"라며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식문화와 덴마크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