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포장지 그대로 보관 중···반환 의사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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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는 반환의사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여사의 수행 행정관인 유 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자신이 깜빡 잊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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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기 주장 어불성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는 반환의사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영부인은 유 모 행정관에게 '(디올백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장지도 버리지 않은 채로 보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준 디올백을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 추후 반환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여사의 수행 행정관인 유 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자신이 깜빡 잊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김 여사 측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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