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왜 못 따라와" 축구교실 초등생 폭행한 40대 실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7.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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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소년 축구교실 학생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클럽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B군 등 6명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얼차려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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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소년 축구교실 학생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클럽 대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B군 등 6명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얼차려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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