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슈퍼자차'라더니…렌터카 수리비 날벼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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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A 씨,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 자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차량 반납일에 일부 훼손이 생긴 걸 발견해 업체 직원에게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A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면책금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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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A 씨,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 자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차량 반납일에 일부 훼손이 생긴 걸 발견해 업체 직원에게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A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면책금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 이거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해서 그대로 청구하겠다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지불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7백여 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37%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나 면책금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등의 이름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별도 자차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도 많았습니다.
가입할 땐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부 면책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단독 사고 시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각종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시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형래,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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