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고차원 2024. 7.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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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오늘(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쟁의행위를 벌여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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