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많아"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인권위 "차별행위"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4. 7. 16.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연구소의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산하 연구소, 여직원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절
"여직원 많아 선례 되면 부담"
노조 남성 근로자엔 급여 지급 사례 有
인권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판단
연합뉴스


여성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연구소장이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 후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 성별을 이유 삼은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연구소장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 격이며 육아휴직급여가 사업장 보수 규정 상 임의 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과, 연구소에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연구소의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예산, 복무 및 근태,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해당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