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추행 '쉰들러 목사'…2심 "징역 5년에 취업 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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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 목사 천기원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천씨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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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 목사 천기원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은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 2016~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들은 탈북자이자 학교 학생이고 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 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판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중 한명에게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천씨는 탈북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2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면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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