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전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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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제조사의 '리콜' 이전에 스스로 수리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
24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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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보상해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24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만약 보상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중요사항 외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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