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댈 공간 널찍한데”…장애인 주차칸 쓴 차주, 미리 준비한 프린트 쪽지 남겨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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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굳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차주의 쪽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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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고 준비해둔 프린트물 쪽지를 남긴 차주.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주차장에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굳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차주의 쪽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됐다’며 연락을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고 적혀 있었다.

프린트된 쪽지인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주차장을 쓰기 위해 미리 준비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평상시엔 장애인 주차 공간도 거의 찰 정도로 빠듯하지만 이날은 널찍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두번이 아니고 정성스레 쪽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네티즌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A씨는 댓글을 통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일단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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