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아리살 화재' 피해자 31명 긴급생계비 지급 완료

최대호 기자 2024. 7.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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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지원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완료했다.

대상자 중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에 대해선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지급을 완료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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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가족 550만원·중상자 367만원·경상자 183만원씩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지원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완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긴급생계비 지급 첫날이던 지난 4일 한국 국적의 4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이번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 31명에게 긴급생계비 총 1억 4482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회견에서 아리셀 화재 피해자 31명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겐 550만 원씩, 중상자 2명에겐 367만 원씩, 경상자 6명에겐 183만 원씩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상자와 중상자에겐 이달 4~8일 긴급생계비가 지급됐고,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대상자 중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에 대해선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지급을 완료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 안정 지원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대 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란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생계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도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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