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D-90…부산선관위 “이런 행위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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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10월 16일)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선거 관련 일부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1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까지 90일 남은 18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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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10월 16일)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선거 관련 일부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16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까지 90일 남은 18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제한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 관련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김재윤 구청장(66)이 지난달 25일 별세함에 따라 치러진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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