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공석’ 성남의료원장 지원자 부족... 다시 채용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가 21개월째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모에 나섰다.
이번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 재공고는 앞서 진행된 채용 공고 당시 지원자가 부족해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낸 만큼 앞서 진행된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공고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재공모 모집 기간이 끝나면 2배 이상 지원자가 없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21개월째 공석인 성남시의료원장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모에 나섰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22일까지 각각 1명을 뽑는 성남시의료원장, 의무부원장 채용 재공고를 냈다.
이번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 재공고는 앞서 진행된 채용 공고 당시 지원자가 부족해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의료원장·의무부원장·행정부원장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지원자 수가 채용 예정 정족수의 2배가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시 출연기관 공개채용 관련 지침에 따라 다시 채용공고를 내게 됐다.
행정부원장은 2배 정족수를 채워 재공고는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낸 만큼 앞서 진행된 시의료원장과 의무부원장 채용공고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재공모 모집 기간이 끝나면 2배 이상 지원자가 없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장은 2022년 10월 이중의 전임 의료원장 사임 후 21개월째 공석이다.
시는 직영체제의 공공의료원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1월 복지부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장을 새로 뽑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4월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위탁 승인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시는 공공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사례가 없어 정부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 선고
- 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역대 최대 집회 개최…김동연 지사 규탄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경기도청 컬링팀, 2024-2025 투어대회 메달 봉납식
- 연세대 논술 문제유출 논란…법원,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수용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4 가맹단체 직무·안전관리 교육
- 화성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견보주택 열고 분양 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 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 59필지 공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