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최고층' 사직4구역 59층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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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4구역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직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 에스투엘레바)가 지난 5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을 지난 12일 공람 공고했다.
사직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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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사직4구역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직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대표 에스투엘레바)가 지난 5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을 지난 12일 공람 공고했다.
사직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사업주체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심천변 층수 조정 등 지난해 10월 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신청 내용은 사직동 235의 11 일원 5만8천416㎡에 공동주택 7동 1천950가구와 오피스텔 1동 276가구를 짓는 것이다.
아파트는 54층(1동), 56층(1동), 59층(5동)으로, 오피스텔은 48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
이들 아파트가 실제 준공되면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로 기록된다.
현재 청주의 최고층 아파트는 오창 한신더휴 센트럴파크, 복대동 지웰시티 푸르지오, 북문로3가 코아루휴티스로 모두 49층이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법상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상, 철거, 착공 등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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