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7일부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 가능

신관호 기자 2024. 7.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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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공단과의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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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보훈공단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
진료비 심사부터 지급까지 절차 간소화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4.7.1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오는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심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공단과의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수탁계약도 체결해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 심사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비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심사수탁 이후엔 심사결정 내역을 토대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자동 정산이 가능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사수탁으로 모든 보훈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돼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비 심사·지급 과정에서의 편리함이 보훈위탁병원으로 확대돼 보훈환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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