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상반기 근로감독서 법 위반 8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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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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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2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203건(129곳, 16.6억원), 주 52시간 위반 23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266건, 임금명세서에 임금 계산방법 미명시 145건이다.
금품 체불 사업장 129곳 중 126곳은 체불 금품을 지급해 시정됐으나 시정지시에 불응한 3곳는 사법처리를 했다.
체불 사유로는 거래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와 포괄임금 오·남용,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이 대부분이었고, 고의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춰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적게 지급하려고 임금을 여러 개의 수당으로 쪼개는 경우도 있었다.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23곳에 대해서는 21곳은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도하는 등 시정지시를 했고, 2곳은 사법처리했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로는 작업 물량 증가, 구인난 등이 많았다.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였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올해 말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위반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설명회를 병행하면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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