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 신고 규정 위반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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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 8명, 구의원 69명 등 재산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12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가액 입력 오류나 자동차 누락 등 재산 불성실 신고가 6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 위반이 6명으로 각각 과태료와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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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 8명, 구의원 69명 등 재산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12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가액 입력 오류나 자동차 누락 등 재산 불성실 신고가 6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 위반이 6명으로 각각 과태료와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가액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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