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말 좀 해줘" 징역형 받은 위증교사범…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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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5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위증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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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5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받은 B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정에 선 B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증언과 달리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을 확인했고 둘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위증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에는 흉기로 여성을 협박한 뒤 위증을 부탁한 40대 남성 C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9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C씨는 지난 1월 교도소 접견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했다.
검찰은 "위증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해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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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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