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존권 짓밟았다”…충남 구획어업 어민들 발 동동
어민들 “오는 19일 충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해수부 “법에 따른 조치로 문제 없다”
충남 지역 구획어업 낚시어선 어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나섰다. 법으로 금지한 구획어업선의 낚시 영업을 지자체가 임시 허용해 줬지만 정부가 이를 가로막은 데 따른 반발이다.
충남 구획어업 낚시어선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50여명은 16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해수부가 구획어업선의 낚시업을 가능하게 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의미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구획어업선에도 낚시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계를 위해 구획어업선에도 낚시필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어민들이 행정심판 전까지 낚시업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낚시객 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수협과 낚싯배 안정성 검사를 하는 한국해양안전공단에 ‘구획어업선에 대해서는 낚시업을 허용해주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 구획어업선의 낚시 영업은 다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비대위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임시처분이 인용돼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해수부가 낚시업을 가능하게 한 임시처분의 의미를 없앤 것”이라며 “구획어업 어선 상당수가 현재 영업을 못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구획어업선은 정해진 구역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 등을 잡는 어선을 말하지만 어민들은 그동안 배에 낚시꾼들을 태워 수익을 얻는 낚싯배 영업으로 사실상 생계를 꾸려왔다. 하지만 구획어업선의 낚싯배 영업은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와 어선의 전복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2019년 2월부터 낚시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낚시관리법은 어업허가선이 아닌 관리선의 낚시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획어업선 역시 관리선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 낚시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2024년 2월7일)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해줬다.
올해 초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어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생존권 확보에 나섰지만 정부 방침에 가로 막힌 것이다. 비대위는 오는 19일 해수부 조치와 관련해 충남도에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구획어업선은 모두 200여척이며, 이 중 80%가 넘는 172척이 충남에 집중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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