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메우러 간 ‘공보의 명단’ 유출…의사·의대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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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보의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올리고 퍼뜨린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 유출한 공중보건의(공보의)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의사 등 모두 1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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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된 공보의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올리고 퍼뜨린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 유출한 공중보건의(공보의)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의사 등 모두 1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13명은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현직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2일 ‘인터넷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근무 기관과 파견 병원 등이 적힌 내부 문건이 올라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11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공보의는 병역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간 진료를 하며 대체복무 하는 의사를 말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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