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만 싣고 ‘뿅’…7만원 어치 파티용품 훔친 남녀

김형일 2024. 7.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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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만원 어치의 파티용품을 훔친 남녀가 일주일 넘게 물건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티용품 판매점을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로부터 약 7만~8만원 가량의 절도 피해를 봤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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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비 오는 날 직접 풍선 실어주기도
남녀 차에 파티용품 실리자 곧바로 도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약 7만원 어치의 파티용품을 훔친 남녀가 일주일 넘게 물건값을 치르지 않으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티용품 판매점을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로부터 약 7만~8만원 가량의 절도 피해를 봤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여성 B씨가 계산하다 말고 큰 풍선을 보여달라는 장면, 사장 A씨가 큰 풍선 잔뜩 들고 보여주는 장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A씨가 차 트렁크에 큰 풍선을 직접 실어주는 장면, A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남녀가 차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A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빈 주차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남녀가 가게로 다시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라졌다”며 “꼭 결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주일 동안 안 왔으면 도둑이다”, “인생 구질구질하게 산다”, “말이 안 나온다”, “사장님은 꼭 신고하길 바란다”, “자동차 번호판 조회하면 다 나온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앞날이 걱정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이같이 명시하고 있다. 절도죄는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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