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위기 임산부 지원…“가명 출산도 가능”

곽선정 2024. 7.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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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젤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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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젤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 중 여성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입소를 원할 경우 입소할 수 있고, 이후 원가정 양육이나 보호 출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입니다.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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