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승진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사전구속영장

최수호 2024. 7. 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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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여러 차례 나눠 건넨 현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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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영장실질심사…檢, 경찰 인사 비리 추가 수사에 박차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던 B씨가 여러 차례 나눠 건넨 현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작년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현직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A·B씨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검찰은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C씨에게서 3천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말 C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 2곳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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