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만원 지원법' 강행시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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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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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원은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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