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안돼요" 산림청 '도시숲법' 시행령 개정

박찬수 기자 2024. 7.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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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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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제제 ‘목재이용법’도
수목장림 조성 등 국유림 사용허가 완화…공익적 가치↑
인구밀집지 수목 안전점검.(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 증명 절차의 거짓 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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